직원 200명 정도가 일하는 식품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당장 보건관리자를 따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공장의 상시근로자가 200명 정도라면 이 기준 안에 있습니다. 다만 위탁 상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그 사업장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제1호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제2호는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나누고, 제2항 제1호 괄호는 업종별·유해인자별 기관에 맡기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질문하신 공장은 식품 제조업이고 상시근로자가 200명 정도이므로 제1호의 300명 미만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업종별·유해인자별 기관에 맡기려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으로 늘면 제1호 기준을 벗어나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인원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면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전에 상대 기관이 지정을 받았는지, 업무정지 중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보건관리자를 몇 명 두어야 하는지와 선임방법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탁하더라도 보건관리자가 할 업무의 내용은 같습니다.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과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등을 보건관리자의 업무로 정합니다. 위탁 계약을 맺을 때 이 업무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함께 정해 두세요.
위탁한 뒤에도 현장 관리감독자는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보여 줄 근로자 명부와 위탁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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