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몇 명이 모여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하고 구청에 설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서를 내면 신고증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증이 나오면 관청이 회사에도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지, 회사에 언제쯤 알려지게 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보완이나 반려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의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증이 나오면 곧 회사에도 노동조합 설립 사실이 알려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설립신고서나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서류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서류에 빠진 것이 없으면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이 나오고, 이어 구청이 회사에 설립 사실을 통보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보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다시 3일 이내에 신고증이 나오므로 그만큼 늦어집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규약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 선거나 규약 제정 절차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제출 전에 이 부분을 점검하세요.
통보를 받는 곳은 두 곳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입니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통보 시기를 지체 없이로 정하고 있어, 신고증 교부 뒤 곧바로 통보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따로 알리지 않더라도 회사는 이 통보로 설립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완 요구 기간은 20일 이내에서 행정관청이 정하고,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고서가 반려됩니다.
법 제12조 제4항은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설립 시점은 신고증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신고서가 접수된 날입니다. 또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신고증을 받은 뒤 반려사유가 생기면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립 총회 회의록, 규약, 임원 선출 기록, 신고서 접수증을 잘 보관하고,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 내세요. 신고증을 받으면 신고서 접수일과 신고증 교부일을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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