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정도인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험연도의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기한 안에 신고하긴 했는데, 일부 현장 근로자의 보수를 빠뜨려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는지,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금이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공단이 조사해 보험료를 징수하면, 징수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한 사업주는 공단의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고,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금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보험료는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동안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공단이 사실을 조사해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하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제4항 후단의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가산금이 소액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예외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9조 제5항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업체는 기한 안에 신고했으나 일부 보수를 빠뜨려 적게 신고했으므로, 제19조 제5항의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대로 두다가 공단이 조사해 징수하면 부족한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공단의 조사계획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내면 그 가산금의 절반이 경감됩니다. 조사계획 통지를 받은 뒤에는 수정신고 기한이 지나게 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적게 신고한 만큼 보험료도 덜 냈을 수 있으니,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족액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절차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공단에 서식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빠뜨린 현장 근로자의 명단, 지급한 보수 내역, 임금대장과 이체 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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