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상임금 판례, 판결 전 3년치 연장근로수당에도 소급되나요?

Q

직원 300명 규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판례가 나오기 전 3년 동안 연장근로를 많이 했는데, 그때 수당은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 기간의 연장근로수당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로 회사와 소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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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전에 일한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새 기준이 아니라 종래 판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이 새 통상임금 법리를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도록 범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이 아니었던 질문자께서는 판결 전 3년치를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바꾸면서,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 때문에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법리를 전면 소급하면 종전 판례를 믿고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을 제외하고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정했습니다. 병행사건은 판결 선고 당시 이 쟁점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며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3년은 판결 선고 전의 기간이고, 그 무렵 이 문제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종래 법리에 따라 계산하게 되고, 종래 법리는 재직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으므로 새 기준에 따른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선고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는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이 말하는 연장근로 등에는 연장근로뿐 아니라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함께 들어갑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어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당해사건은 이 판결이 내려진 그 사건 자체를 말하고, 병행사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같은 쟁점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 밖의 근로자는 선고일 전 기간에 대해 종래 기준으로 계산된 수당이 맞는지만 따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효력 범위를 나눈 이유는 종전 판례를 믿고 형성된 임금 지급 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선고일 이후의 급여명세서와 연장근로 시간 기록을 보관하고, 회사의 수당 계산이 새 기준을 반영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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