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한 차량 호출 앱 운전기사, 근로자로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Q

차량 호출 앱으로 운영되는 기사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에서 1년 넘게 운전했습니다. 기사만 수백 명인 서비스입니다. 계약은 인력공급 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으로 맺었지만, 근무 시간과 차고지는 서비스 운영 회사가 정했고 배차를 마음대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량과 주유비·세차비는 운영 회사가 부담했고, 운영 회사가 만든 교육자료대로 응대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사 단체 대화방에 인원 감축 공지와 배차 명단이 올라왔고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근로자로서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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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하고, 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도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질문과 같은 구조의 차량 대여 서비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서비스 운영 회사를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스스로 갖추고 제3자에게 일을 대신 맡기는 등 독립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앱 기반 기사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에서 인력공급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가 단체 대화방 공지로 배차 명단에서 빠진 사안에서, 근무시간과 차고지를 정하고 차량과 비용을 부담하며 교육자료가 사실상 복무규정으로 기능한 점 등을 들어 그 기사를 근로자로, 서비스를 운영한 차량 대여 회사를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도 근무시간과 차고지를 운영 회사가 정했고, 차량과 비용을 운영 회사가 부담했으며, 교육자료대로 일해야 했다는 점에서 판례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요소들과 같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명단에서 뺀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따져집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상의 인력공급 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서비스를 운영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 처음부터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도 같은 판결이 다루었습니다.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기한을 지켰는지는 최초 구제신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고용형태가 다변화되어 근로자가 자신의 사용자를 처음부터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한 안에 구제신청을 하고, 절차 중 실질적인 사용자가 밝혀지면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화방 공지 화면, 배차 기록, 교육자료, 보수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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