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 회사에 다니고 주 5일 근무라 한 달 소정근로일이 보통 20일이 넘습니다. 회사는 전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15만 원의 근무수당을 주는데, '그 달에 15일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조건 때문에 근무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지금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빼고 있습니다.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하는 야간근로의 수당은 이 수당을 넣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수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고, 실제 근무일수가 모자라 그 달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넣어 법정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당해사건과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질문하신 근무수당은 매달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조건인 15일은 한 달 소정근로일 20일 남짓 안에 있습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충족하는 조건이므로 판례 기준에 따라 이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야간근로의 수당은 이 근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 전에 일한 부분은 종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결은 통상임금이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로 받은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해 정한 기준임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에 병가 등으로 12일만 출근해 그 달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당 자체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넣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수당은 금액이 매달 같고 전 직원에게 지급되므로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에 관한 사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 수당 지급 규정, 근무표와 야간근로 기록을 보관해 두시고, 회사에 수당 계산 근거를 요청해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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