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일 일주일 전 퇴사, 재직자 지급 조건 때문에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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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0명 회사에서 5년 일하다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습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 퇴직일은 상여금 지급일 일주일 전이었고, 회사는 이 조건을 이유로 그 상여금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지급 대상 기간을 거의 다 일했으니 그 몫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건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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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임금을 정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대법원은 그 조건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상여금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지급일 재직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일 전에 스스로 퇴직하셨다면 그 상여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72646 판결은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금에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붙이는 노사합의는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재직 조건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으로 노사가 정한 것이고, 퇴직은 질문자 본인의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판례 기준에 따르면 이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지급일 전에 퇴직한 이상 이미 일한 기간에 비례한 몫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상여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상여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를 구별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대로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고, 그 전의 법정수당은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을 제외하고 종래 법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그 이후 일한 연장근로 등이 있었다면, 그 수당을 계산할 때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규정의 실제 문구가 이번 상여금에 적용되는지, 퇴직일과 지급일이 규정상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원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규정이 상여금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받지 못한 상여금이 어느 규정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은 이 조건과 별개이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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