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일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어 그 시간에는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로 쉴 공간이 없어 경비실 불을 켠 채 근무복을 입고 의자에서 쉬어야 하고, 급한 일이 생기거나 입주민 순찰 요청이 오면 바로 나가라는 지시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사정이라면 야간 휴게시간 4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결국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는 계약서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로 가립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은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휴게시간 6시간(식사 2시간, 야간 4시간)을 두고 격일제로 일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사건에서, 휴게시간 중 상당 시간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쉴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없어 경비실을 떠날 수 없고, 불을 켜고 근무복을 입은 채 대기해야 하며, 급한 일이나 순찰 요청이 오면 즉시 나가라는 지시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런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휘·감독 아래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순찰을 나간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별도의 휴게 장소를 마련하고 그 시간에는 호출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쉬도록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휴게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 중 대기와 즉시 대응을 지시한 문서, 근무표, 경비일지, 순찰 요청 기록, 휴게 장소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사진 등을 보관해 두십시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기간부터 청구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처지의 동료 경비원들이 있다면 함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격일제 근무일마다 같은 시간이 반복되었으므로 근무표로 근무일 수를 확인해 두면 청구할 시간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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