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1년 계약직 갱신 거절, 고령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Q

직원이 50명쯤 되는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뒤 1년짜리 계약을 맺고 같은 시설관리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때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동안 별다른 평가 없이 세 번 갱신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동료들은 이번에도 갱신되었는데, 회사는 저에게만 고령자는 기간제 2년 제한의 예외라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건강이나 업무 능력이 문제 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갱신을 기대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고령자라서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년이 지난 뒤 맺은 기간제 계약에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 제4호에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고 하면서, 위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경위, 갱신 기준과 실태, 업무 내용 등에 더해 그 직무에 요구되는 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그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정년이 지난 뒤 1년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에게 계약서의 갱신 조항, 객관적 평가 없는 여러 차례의 갱신, 계속 필요한 업무, 건강이나 직무수행 능력 저하가 없던 사정, 다른 근로자들과의 계약은 갱신된 사정 등을 들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있고, 평가 없이 세 번 갱신되었으며, 같은 처지의 동료들은 이번에도 갱신되었고, 건강이나 업무 능력이 문제 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판례가 보는 요소 가운데 갱신 기대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입니다. 회사가 든 고령자 예외라는 이유는 그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위 요소를 종합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합니다. 갱신 거절을 다투려면 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갱신 이력, 종료 통보 문서, 동료들의 갱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다른 동료들이 갱신된 사정은 판례가 본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가 중요하고, 회사가 종료 이유를 따로 밝혔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