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80명 정도인 회사의 사무직입니다. 출입카드로 출퇴근 시간이 모두 기록되고 야근도 팀장 승인을 받아 하는데, 회사는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 연봉이라며 야근수당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고정 연장수당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실제 야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법정 수당이 고정 금액보다 훨씬 많은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 포괄임금 방식으로 정한 고정 연장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회사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모두 기록되는 사무직이라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포괄임금으로 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근거로 든 옛 근로기준법 조항은 지금의 제15조로 이어져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출입카드로 출퇴근 시간이 모두 기록되고 야근도 승인을 받아 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법정 연장수당을 계산했을 때 계약서의 월 고정 연장수당이 이에 못 미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회사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 연봉이라는 이름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판례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로 든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였는데, 질문하신 업무는 출퇴근과 야근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이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명세서에 고정 연장수당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출입카드 기록, 야근 승인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액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그달에 받은 고정 연장수당을 비교하게 되므로, 기록을 달마다 정리해 두시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