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명인 식당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다가 3년 만에 퇴직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었고, 퇴직하기 전 석 달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은 퇴직금을 실제로 준 월급으로만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적게 받은 월급 기준인지,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 온 근로자의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은 위 최저임금법 규정을 근거로,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왔다면 사용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직 전 석 달 동안의 월급도 최저임금에 못 미쳤으므로, 그 석 달 동안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3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장님 말처럼 실제로 준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판례가 정한 방법과 맞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친 차액 자체도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넣는 임금의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정하고 있으니, 식비 같은 수당을 받았다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기간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특히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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