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함께 받은 퇴직금 명목 돈, 회사가 퇴직금에서 전부 뺄 수 있나요?

Q

직원 12명인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입사할 때 회사와 약정해 매달 월급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함께 받아 왔고, 중간정산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그동안 미리 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 퇴직금에서 전부 빼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얼마까지 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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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미리 준 퇴직금 명목의 돈을 퇴직금에서 전부 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그 돈의 반환채권으로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고,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중간정산 요청 없이 입사 때부터 매달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고, 퇴사할 때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준 돈을 이유로 공제하더라도 퇴직금의 절반은 공제할 수 없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가 뺄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절반 범위 안에서 미리 준 돈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이 1,200만원이라면 그 절반인 600만원은 공제할 수 없고, 미리 받은 돈이 600만원을 넘더라도 회사가 상계로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같은 판결에 따라 미리 받은 돈은 반환 대상이 되므로, 상계되지 않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회사가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퇴직금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매달의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확인해 정리해 두세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에는 공제하려는 금액과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내역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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