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법이 바뀌며 생긴 부칙 경과규정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비과세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사 자문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했고, 신고 전에 세무서에 문의했을 때도 담당자가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세무서가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고지했습니다. 법을 잘못 안 것이어도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세는 내야 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잘못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세법 해석에 견해가 갈려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은 가산세가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경과규정 해석상 종전처럼 비과세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했던 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도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했던 점, 부과 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바뀐 법의 부칙 경과규정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었고, 세무사 자문을 받아 신고했으며, 세무서도 문의 당시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판례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며 든 사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판례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경우와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를 모두 정당한 사유로 보는데, 질문자의 사정은 앞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이 조항에 따라 부과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세는 과세가 맞다면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해석이 갈릴 만한 사정 없이 세무사에게 맡겼다는 사실만 있다면 단순한 법률의 오해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세무사 자문 내용을 담은 문서나 메일, 세무서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 내용 기록, 당시 해석이 갈렸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감면을 신청할 때는 해석이 갈렸던 부칙 문구와 그에 대한 자문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적어 내면 판례가 든 사정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고지를 받은 뒤 불복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서둘러 감면 신청이나 불복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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