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갚겠다고 하면 상여 처분을 피하나요?

Q

회사 지분 100%를 가진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개인 대출을 갚느라 회사 통장에서 몇 차례 돈을 가져다 썼고,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은 없었지만 장부에는 대표 대여금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지금 세무조사를 받는 중인데, 조사팀이 이 돈을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아 제 상여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으로 이를 피할 수 있는지, 그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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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회수를 전제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대표이사의 법인 내 실질적 지위와 지배 정도, 유용에 이른 경위, 그 뒤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지로 판단하고, 그 사정은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분 전부를 가진 대표가 개인 대출을 갚으려고 회사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 판례 기준은 대표의 내심이 아니라 지위와 지배 정도, 경위, 회사의 조치이므로,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분 전부를 가진 대표는 회사를 혼자 지배하고 있어 대표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대표는 임원이므로 사외유출로 보는 금액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표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회사가 대표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를 달리 볼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용한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귀속자인 대표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안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지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금처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 사내유보 처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출 일자와 금액, 사용처 자료를 정리해 조사팀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불복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앞으로는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해 회사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꺼내 쓰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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