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퇴직 직전 정관 퇴직금 배수를 크게 올렸다면 전액 비용이 되나요?

Q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가족 법인으로, 주주는 아버지와 가족뿐입니다. 아버지가 퇴임하기 몇 달 전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를 종전 2배에서 6배로 올렸고, 아버지는 그 규정대로 회사 규모에 비해 아주 큰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임원은 없어서 이 규정대로 다시 퇴직금을 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관에 정한 금액이니 전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세무서가 한도를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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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이 되지만, 그 규정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퇴직금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회사 돈을 나눠 주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정관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이고,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제5항은 정관에 퇴직급여 계산 기준이 적힌 경우와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제1호에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은 이런 규정이 일시적 방편이면 제4항 제1호나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올리는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그 개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이 인상된 퇴직급여를 받았는지, 근속기간이나 비슷한 규모 법인과 비교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만큼 과다한지, 그 뒤로는 그런 퇴직급여가 더 지급될 수 없는지 등을 따집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제2호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대표 본인과 가족만 있는 주주총회에서 퇴임 몇 달 전 지급배수를 세 배로 올렸고, 받은 금액이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며, 다른 임원이 없어 다시 쓰일 일도 없습니다. 판례가 든 사정에 들어맞으므로 세무서는 정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제2호 계산식으로 한도를 다시 구해, 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제2호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1억 2천만 원의 10분의 1인 1,200만 원에 20을 곱한 2억 4천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 등 법이 정한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합니다. 또 같은 판결은 이런 규정을 만든 법인이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월 급여까지 올렸다면 인상되기 전 월 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금액만 손금 대상이 된다고 했으니, 퇴임 직전 급여 인상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제2호 기준 금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정관을 바꾼 이유와 경위, 다른 비슷한 규모 법인의 지급 수준 등 근로의 대가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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