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사고판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판 돈으로 다시 산 주식에도 나오나요?

Q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직접 주식투자를 하셨습니다. 처음 산 주식을 판 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사고, 다시 그 주식을 판 돈으로 또 다른 주식을 사는 일을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세무서는 제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마다 각각 명의신탁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처음 산 주식을 판 돈으로 다시 산 주식에도 증여세가 또 나오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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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을 판 돈으로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산 주식에는, 처음 주식과 시기나 성질상 끊어진 별개의 명의신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다시 매길 수 없습니다. 증여의제는 처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만 문제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은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항은 증여로 보는 날과 가액도 정합니다.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한 날로 보고, 가액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처음 명의신탁된 주식을 산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조세 회피 목적은 제3항에 따라 일단 추정되므로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 쪽에서 반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아버지가 자녀 명의 차명 증권계좌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여러 차례 자녀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건에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로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최초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증여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뒤 명의개서된 주식은 최초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것인지 따져서 그렇다면 과세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처음 산 주식은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식을 판 돈으로 산 두 번째, 세 번째 주식은 처음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것이므로, 세무서가 이들 주식마다 증여세를 따로 매기는 것은 판례에 맞지 않습니다. 다툴 때는 어느 주식이 어느 매도대금으로 산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증권사에서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받아 매도대금이 다음 매수에 그대로 쓰였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중간에 아버지가 새로 돈을 넣어 산 주식은 매도대금으로 산 주식과 구분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처음 주식도 아버지가 조세 회피가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로 자녀 명의 계좌를 썼다면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당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불복에는 법이 정한 청구 기간이 있으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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