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 동생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협의해서 아파트를 어머니가 갖기로 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 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신고가 없었다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분할 신고를 안 하면 정말 공제를 못 받나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어머니 앞으로 실제 분할과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분할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분할 신고를 공제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협력의무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즉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며,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문은 상속인이 분할사실을 그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은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상속인에게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지운 것일 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되어야 공제 요건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판례는 기한 안에 실제 분할을 요구하는 이유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로 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막고 상속세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가 요건이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분할하여 신고하면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되,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판례도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따로 두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해 아파트를 어머니가 갖기로 했고, 기한 안에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공제의 핵심 요건인 기한 내 분할과 등기는 갖추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늘린 경우도 아니므로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5억원 공제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공제 금액은 제1항이 정한 한도 안에서 어머니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고가 법이 정한 의무인 것은 그대로이므로, 지금이라도 분할사실 신고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분할협의서를 세무서에 내고 공제를 요청하세요. 세무서가 그래도 5억원으로 결정하면 불복 절차로 다투되, 불복에는 법이 정한 청구 기간이 있으니 고지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 내용과 날짜가 드러나야 하고, 등기 접수일이 기한 안이라는 점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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