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 세금이 밀린 상태에서 사업을 접고 법인을 세웠습니다. 몇 년 뒤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아내 명의로 넘겨받았습니다. 그 뒤 회사 유상증자 때는 기존 지분 비율대로 아내 명의로 신주를 인수했는데, 그 무렵 저는 제 이름으로 계좌와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밀린 세금보다 많은 재산이 제 명의여서 언제든 압류될 수 있었으며 밀린 빚도 갚아 가고 있었습니다. 세무서가 모두 명의신탁이라며 증여세를 매기겠다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유상증자분도 똑같이 보나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인 아내 쪽이 증명해야 하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체납 중에 넘겨받은 지분과 유상증자 신주는 각각 그 당시 사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3항은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제6항은 여기서 조세에 국세와 지방세, 관세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추정 때문에 세무서는 명의신탁 사실만 밝히면 되고, 목적이 없었다는 반대 사정은 명의자가 밝혀야 합니다. 제6항에 따라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를 피하려는 목적도 조세 회피 목적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사소한 조세경감만 따른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체납 중에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양수한 부분은 체납 세금의 납부를 피하려는 의도가 보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본인 명의 계좌와 부동산을 숨기지 않고 체납액에 이르는 재산을 갖고 있어 압류도 가능했으며 빚도 갚고 있던 때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기존 지분대로 인수한 것으로 체납 회피와 무관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체납 중에 다른 주주의 지분을 아내 명의로 넘겨받은 부분은 판례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증명하기 어렵고, 다른 뚜렷한 목적을 보여 줄 자료가 없다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유상증자분을 달리 본 핵심은 그 무렵 체납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사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상증자 신주는 말씀하신 사정이 판례의 사안과 같으므로, 이를 자료로 증명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무렵의 본인 명의 예금과 부동산 내역, 체납액과 재산 규모를 비교한 자료, 빚을 갚은 기록, 증자 결의와 배정 서류를 모아 두세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 주는 당시의 문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판례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므로, 나중에 만든 설명보다 그때 작성된 문서와 금융 자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고지를 받으면 법이 정한 불복 기간 안에 다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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