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안 낸 상속세 연대납부, 제가 미리 받은 증여재산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과 제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형이 자기 몫 상속세를 내지 않아 세무서에서 저에게 연대납부 고지가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7년 전 아파트를 증여받아 그때 증여세를 냈고, 이번 상속세 계산 때 그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더해졌습니다. 제 연대납부 한도를 정할 때 그 아파트도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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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갑니다. 상속재산에 더해진 사전증여재산은 연대납부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한도를 계산할 때 빼야 합니다. 형의 상속세 전부가 아니라 이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이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3항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에서 부채총액,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연대납부의무의 기준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했다면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만큼, 즉 실질적인 담세력에 맞게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하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상속받은 재산이 3억 원, 7년 전 받은 아파트가 5억 원, 그때 낸 증여세가 8천만 원, 본인 몫 상속세가 5천만 원이고 부채가 없다면, 연대납부 한도는 8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뺀 6억 7천만 원입니다. 연대납부의무는 형의 상속세를 이 한도 안에서 대신 낼 책임이라는 뜻이고, 한도를 넘는 형의 세금까지 낼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7년 전 받은 아파트는 10년 이내 증여로 상속재산에 더해졌으므로 연대납부 한도에 들어갑니다. 한도는 이번에 상속받은 자산과 그 아파트 가액을 더한 뒤, 부채와 본인 몫 상속세, 그리고 그 아파트에 대해 낸 증여세를 뺀 금액입니다. 세무서의 고지 금액이 이 한도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한도 계산 내역을 받아 증여세 납부 내역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영수증, 상속재산 분할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고지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법이 정한 불복 기간 안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몫 상속세를 이미 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형의 몫을 대신 낸 금액은 나중에 형과 따로 정산해야 하므로 납부 내역도 빠짐없이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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