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정도인 의원에서 2년 동안 진료를 맡아 오다 최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 '위탁진료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진료 시간에 의원 장비로 진료하면서 환자 수와 상관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매달 진료 실적도 원장님께 보고했고, 보수에서는 사업소득세만 떼였습니다. 의원에서는 위탁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의사인 저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위탁진료계약이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의원에서 진료하고 고정된 보수를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관리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위탁진료계약을 맺은 봉직의를 근로자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은 근로자인지를 계약 형식보다 실질,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보는 요소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스스로 작업도구를 갖추고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계속성과 전속성 등입니다.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하고 고정 대가를 받으며 실적을 보고하고 의원 장비로 진료한 의사를 근로자로 보았고, 진료 특성상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는 점은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이 판결의 사실과 매우 비슷합니다. 주 6일 정해진 시간에 의원에서 진료했고, 환자 수와 관계없이 같은 보수를 받았으며, 의원 장비를 쓰고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뗐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2년 근무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의원이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적었다거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내세우더라도, 판례는 그런 사정을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하고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계약서, 진료 시간표, 실적 보고 자료, 매달 보수가 들어온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근무시간과 장소를 의원이 정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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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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