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한 하루 파업,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나요?

Q

조합원 200명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회사와 임금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거쳤는데, 그 뒤 집행부가 회의에서 바로 하루 파업을 결정했고 조합원 찬반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집행부는 어차피 다들 찬성할 것이라며 투표를 생략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불법파업이라며 참가자를 징계하겠다는데,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성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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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잃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투표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생략했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이 기준이 되고,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절차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나중에 정당성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시 결정에 신중을 기하려는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했습니다. 투표가 없어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괜찮다는 견해는 대리투표나 사후결의, 찬성 간주 같은 방법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도 징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 같은 기준을 다시 밝혔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조정 절차는 거쳤으므로, 이 파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런데 투표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집행부가 다들 찬성할 것이라는 이유로 생략했습니다. 판례는 바로 이런 사정으로 정당성이 유지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그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는 징계 사유와 수위를 함께 보고 따지게 됩니다. 또 판례는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 간주 같은 방법이 투표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파업이 끝난 뒤 조합원 다수의 찬성 서명을 받거나 사후에 결의하더라도 투표를 거치지 않은 흠이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절차는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법이 정한 투표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파업 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록, 집행부의 지시 내용, 본인이 파업에 참가한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징계 절차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징계 통보를 받으면 통보서와 징계 절차 자료도 보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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