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입사할 때 연장근로에 동의했습니다. 요즘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12시간씩 주 4일 일해서 1주에 48시간을 근무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을 모두 더하면 1주에 16시간이라 12시간 한도를 넘는 것 같은데, 회사는 1주 합계가 52시간을 넘지 않으니 문제없다고 합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더해서 따지는지, 1주 합계로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하루 8시간을 넘었는지와 관계없이, 1주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1주 48시간 근무라면 40시간을 넘는 8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12시간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모두 더해 한도를 따지는 방식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은 제53조 제1항이 연장근로 한도를 1주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1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53조 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합의하면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도 가능하다는 뜻이지, 하루 단위 연장 한도를 따로 규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1일 8시간을 넘어 4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더하면 16시간이지만, 판례 기준으로는 1주 48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8시간만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회사 설명처럼 1주 12시간 한도 위반은 아닙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므로, 하루 12시간 근무라면 연장근로 4시간 도중에도 30분 이상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52시간을 넘지 않으니 문제없다고 한 것도 같은 기준입니다. 제50조 제1항의 1주 40시간에 제53조 제1항의 연장 한도 12시간을 더하면 52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제53조 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았으므로,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로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입사할 때 연장근로에 동의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휴일 근무 내역, 실제로 쉰 휴게시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주마다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면 그 주의 근로시간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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