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명 회사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로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서의 프로젝트 이름만 바뀌었을 뿐 처음부터 같은 부서에서 같은 시스템 운영 일을 하고 있고, 계약 사이에 쉰 날도 없습니다. 일한 지 2년 2개월쯤 되었을 때 회사가 규정상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내게 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뒤 다음 날 새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회사는 특정 사업 완료 계약이라 2년 제한의 예외라는데 맞는지,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제한의 예외가 되는 사업 완료 계약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뒤 끝날 것이 명백한 사업에 대해 그 종료 예상 시점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2년 제한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한 계약을 반복했고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은 예외가 되는 사업 완료 계약을 건설공사나 특정 프로젝트처럼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뒤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에 대해 종료 예상 시점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제4조 제2항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이런 계약을 반복했으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예외가 아니라고 했고, 판례가 보는 요소로 계약 반복의 동기와 경위, 계약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이유, 공백기간의 업무 대체 방식을 들었습니다. 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된 사람이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다시 기간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 규정을 피하려고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프로젝트 이름만 바뀌고 같은 업무를 공백 없이 계속했으므로, 판례가 보는 업무 유사성과 공백기간 요소가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보여 줍니다. 계속성이 인정되면 사업 완료 예외가 아니어서 2년을 넘긴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그 뒤 회사 요구로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 재계약한 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형식이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까지 정산했으니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다시 계약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만 거친 것이면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계약서, 업무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한 메일이나 문자, 퇴직금 정산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사직서를 스스로 원해서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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