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둘 있고, 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지만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조합원입니다.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를 노사 같은 수로 꾸리고 근로자 측 위원은 노동조합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근로자 측 위원이 모두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이었고 저희 노조 조합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쳐 받은 징계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 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지명하도록 정한 회사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을 징계하면서 소수노조 조합원을 빼고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 근로자 측 위원으로 앉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무효로 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차별한 경우 노동조합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은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하고,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위와 같은 단체협약 아래에서 소수노조 소속 조합원의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런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방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소속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고, 단체협약이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와 노동조합의 위원 지명을 정하고 있으며, 본인 징계에서 근로자 측 위원이 모두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판례가 말한 상황과 같으므로, 회사나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조합원을 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절차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징계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징계의 정도가 적정한지는 이와 별개의 쟁점이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런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징계가 무효가 되므로 먼저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징계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속 노조는 제29조의4 제2항의 3개월 기한 안에 차별 시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신청하는 사람과 다투는 대상이 다르므로 소속 노조와 함께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조항, 징계위원 명단과 각 위원의 소속, 징계 통보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회사나 교섭대표노조가 위원을 정하면서 소수노조에 추천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