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이 위임장으로 대신 받아 간 임금, 회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Q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몇 달 일했습니다. 현장 반장 소개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반장이 내민 "임금은 반장이 대리 수령한다"는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지만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랐습니다. 회사는 반장 계좌로 제 임금을 다 보냈다고 하는데, 반장은 저에게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임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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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맡기는 위임이나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위임장을 근거로 반장에게 임금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질문자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장이 본인에게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볼 만한 사람이라는 엄격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은 직접 지급 원칙의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화 지급이나 전액 지급 원칙과 달리 직접 지급 원칙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자(使者)를 통한 수령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이나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한 사람만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반장 소개로 건설회사와 계약하면서 대리 수령 위임장을 낸 근로자들의 임금을 회사가 제3자에게 일괄 지급한 사안에서, 그 지급이 직접 지급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본인 명의 통장이 있었으므로 직접 받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반장은 가족처럼 본인과 동일시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돈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반장에게 보낸 돈은 질문자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가 위임장에 직접 서명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임한 경우에도 그 위임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고, 판결 사안에서도 근로자들이 위임장이나 대리수령 확인서를 써서 냈지만 회사의 지급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출근 기록, 서명한 위임장 사본, 반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회사가 반장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도 확인해 두면 일한 기간과 금액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장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와 별개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도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각자의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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