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소송 중 원청 정년 60세 경과, 정년 뒤에도 고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부품 공장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 공장 라인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하던 중에 원청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인 60세가 지났습니다. 정년이 지난 뒤에도 원청에 직접 고용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원청 직원이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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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청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면 그 의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정년 60세가 지난 뒤에는 원청에 직접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렵고,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이나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판결은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의무가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직접고용 의무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그 의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정년 후 근무 기간에 대하여는 직접고용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정년 후 근무 기간에 대해 원청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원청 단체협약의 정년인 60세가 이미 지났습니다. 소송에서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그 의무는 정년이 지나면서 소멸하므로 지금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년 이후 기간에 원청 직원이었다면 받았을 임금이나 그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남겨 두었으므로, 원청 단체협약에 정년 후 재고용 같은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이 되기 전 기간에 관한 청구는 이 판결이 다룬 정년 이후 부분과 구별되므로, 소송에서 청구 기간을 정년 전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단체협약의 정년 조항과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원청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이르는 날을 언제로 정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그 날짜에 따라 정년 전 기간과 정년 후 기간의 경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판례가 원청의 정년 규정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할 때 그 정년이 의무의 내용을 이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 기간과 원청 정년 도달일을 날짜로 정리해 두면 청구 범위를 나누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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