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 원청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직원 500명 정도인 공장에 파견업체 소속으로 들어가 원청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라인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 범위와 책임도 거의 같은데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입니다. 알아보니 원청이 파견업체와 계약하면서 파견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을 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파견업체가 주는데, 원청에도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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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같은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했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원청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배상 범위는 차별이 없었다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차별적 처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그 대상에 임금을 포함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적은 임금을 받도록 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그 이유를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원청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정도여서 제21조가 적용됩니다. 원청 정규직과 같은 라인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업무 범위와 책임도 거의 같다는 점은 비교대상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판단에 관한 사정입니다. 원청이 계약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정해 준 점은 판례가 말하는 임금 결정에 대한 관여나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임금을 직접 주지 않는 원청에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업 배치표, 원청 정규직과 함께 일한 기록, 급여 명세서, 파견계약에서 정한 임금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차별이 없었다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을 따지려면 같은 라인 정규직의 임금 체계와 수당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이 법리가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제21조 제2항의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절차와 기한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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