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미사용 연차수당, 26일이 아니라 11일이 맞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딱 1년짜리 계약직으로 일했고,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했습니다. 1년 동안 결근 없이 출근했지만 연차는 하루도 쓰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첫해에 매달 생긴 11일에 1년을 채워 생기는 15일을 더해 26일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는 11일치만 주겠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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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동안 일하기로 한 계약직이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면 생기는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데,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11일치가 판례 기준에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1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년간 일한 대가이지만, 그 권리가 실제로 생기는 시점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이라는 것이 판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년을 꼬박 일했더라도 그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지 않으면 15일분은 생기지 않고, 1년 동안 한 달 개근마다 생긴 휴가만 남게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 기간이 정확히 1년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서 퇴사하셨습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끝나 있으므로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동안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생긴 휴가이고, 판례에 따르면 그 일수는 최대 11일입니다. 1년 내내 결근 없이 출근하셨고 하루도 쓰지 못하셨으니, 최대치인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6일치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근로관계가 1년으로 끝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등으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제1항의 휴가가 따로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처럼 퇴직하면서 받을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시고, 지급된 금액이 11일분에 맞는지 계산 근거를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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