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채우고 바로 퇴사, 15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50명 규모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결근 없이 일했고, 입사일부터 꼭 1년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 근무한 뒤 그날로 퇴사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는 회사에 적이 없습니다. 1년을 다 채웠으니 15일치 연차수당이 생긴다는 말도 있고, 하루를 더 다녀야 한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15일치를 받을 수 있는지,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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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근로를 마친 날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첫해에 매달 개근해 생긴 휴가 가운데 쓰지 못한 날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은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바로 그날 퇴사해, 그다음 날에는 근로관계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 권리이므로, 그날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질문자께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다녀야 한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15일분의 권리가 생기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결의 사안에서도 정년이 그해 마지막 날로 정해진 근로자에 대해, 그날 근로관계가 당연히 끝났으므로 그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 권리는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회사가 처리한 퇴직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같은지 사직서와 퇴직 처리 서류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해에 생긴 휴가는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휴가가 생기고, 이 휴가는 근무하는 동안 이미 생긴 권리입니다. 판례는 권리를 취득한 뒤 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결근 없이 일하면서 생긴 휴가 가운데 쓰지 못한 날은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적힌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출근 기록, 연차 사용 내역을 보관해 두고, 미사용 일수가 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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