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무직으로, 한 회사에 파견되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고용한 파견업체가 두 번 바뀌었지만 일하는 회사와 업무,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회사는 파견업체마다 기간을 따로 세면 2년이 넘지 않았다며 직접고용은 안 된다고 합니다. 파견업체가 바뀌었으면 기간을 새로 세는 것이 맞는지,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업체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어기고 같은 파견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 맡겼다면,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합의로 연장하더라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은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적용 요건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해 파견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는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며, 그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해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와 장기화를 막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일하는 회사가 같은 사람을 같은 업무에 계속 쓰고 있는 한 그 사람을 보내는 업체가 바뀌었다는 형식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3년째 하고 있어, 파견업체가 바뀐 것과 관계없이 같은 회사가 총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해 온 상황입니다. 30대라 고령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파견업체별로 기간을 나누어 세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접 고용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을 따릅니다.
파견업체별 근로계약서, 파견 근무지와 업무가 적힌 서류, 출입 기록처럼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