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같은 사무실에서 회사를 법인 두 개로 나눠 운영하고, 법인마다 직원이 4명씩입니다. 사장은 둘 다 5인 미만이라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법인 직원이 같은 일을 함께 하고, 업무 지시와 채용, 급여 결정을 사장이 법인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며, 회계도 섞여 있습니다. 두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직원 수를 합쳐 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다만 판례는 두 법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정되면 직원 수를 합쳐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은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활동단위를 말하고,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활동단위로 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업무의 종류·성질·목적·수행방식·장소가 같은지, 업무지시와 채용·근로조건 결정·해고 등 인사노무관리가 법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같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판례가 보는 요소에 대입하면, 두 법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함께 하고 있고, 업무 지시와 채용, 급여 결정을 사장이 법인 구분 없이 하며, 회계도 섞여 있다는 사정이 모두 판단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정이 사실로 확인되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직원은 합쳐서 8명이 되므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고,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문제 됩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판례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법인격이 따로 있는지가 독립된 사업장인지를 가리는 우선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요소들이 실제 운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두 법인의 사업 목적, 직원이 실제로 어느 법인 일을 하는지, 사장이 두 법인을 어떻게 지휘하는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두 법인 직원이 함께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채용 공고와 면접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장소와 업무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연장근로 시간 기록도 함께 보관하시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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