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학원 종합반에서 10년 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강의용역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새로 쓰는데, 출근 시간과 강의 시간, 강의실은 학원이 정해 줍니다. 강의료는 시간당 정해진 금액에 강의 시간을 곱해 받고 수강생 수가 늘거나 줄어도 달라지지 않으며, 사업소득세가 떼어집니다. 계약서 이름이 용역계약인데도 그만둘 때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용역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출근시간과 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고,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수를 곱한 보수를 받았을 뿐 수강생 수가 보수에 영향을 주지 않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을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쓰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어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학원이 출근 시간과 강의 시간, 강의실을 정해 주고, 시간당 금액에 강의 시간을 곱한 강의료를 받으며, 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결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든 사정과 같은 방향입니다. 사업소득세가 떼어진다는 점이나 계약서 이름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학원의 지휘·감독 정도, 다른 곳 출강이 사실상 제한되었는지, 강의 외 업무를 했는지 등 근무 모습 전체를 보고 이루어집니다.
해마다 계약서를 새로 쓴 점도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같은 부수업무를 한 점 등을 들어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학원이 정한 시간표, 출근 관련 지시, 강의료 지급 내역, 해마다 쓴 계약서를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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