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 위탁판매계약 운영자,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의류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백화점에 있는 그 회사 매장을 5년 동안 맡아 운영했습니다. 판매원 두 명은 제가 직접 뽑아 급여를 줬고, 제가 쉬는 날에는 판매원이 대신 매장을 봤습니다. 회사는 출퇴근 같은 근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저는 판매 실적에 따라 상한이나 하한 없이 정해지는 수수료를 받아 그 돈으로 판매원 급여와 일부 매장 비용을 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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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므로, 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질을 보지만, 질문하신 사정은 판례가 백화점 위탁판매 매장 운영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든 사정과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그 근로자라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은 근로자 여부를 업무 내용 결정과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 보수의 성격,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 근로자인지는 개별 근무지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백화점 매장을 위탁판매계약으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 회사가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판매원이 일정 정도 운영자를 대체해 근무할 수 있어 종속성과 전속성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한이나 하한이 없는 수수료로 판매원 급여와 일부 매장 운영 비용을 내야 했으므로 일정 정도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했고,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상품의 종류와 수량, 판매 가격을 정한 점도 독립 대리점주에게 비슷하게 적용되었다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판매원을 직접 뽑아 급여를 줬고, 쉬는 날 판매원이 대신 근무했으며,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고, 상·하한 없는 수수료로 급여와 매장 비용을 냈습니다. 판례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본 사정들입니다. 이와 달리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근무시간 통제를 했다는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결도 근로자인지는 개별 근무지의 업무형태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므로, 다른 매장 운영자의 결과를 그대로 옮겨 올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 기록, 수수료 정산 내역, 판매원 급여를 낸 내역, 계약서를 정리해 두시면 실질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매장 운영 지침이나 회사 담당자의 지시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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