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민원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창구에서 같은 민원 상담을 맡는 공무원들은 매달 받는 수당이 있는데 저는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맡는 업무 범위가 조금 더 넓긴 하지만 주된 일은 저와 같습니다. 비교 대상이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이 아니라 공무원이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교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시정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기간제법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부문의 공무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주된 업무가 본질적으로 같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은 공무원도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기간제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제8조 제1항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적힌 업무가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구청에서 기간제로 민원 상담을 하고, 같은 창구의 공무원들도 같은 상담을 하며, 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조금 넓을 뿐 주된 일은 같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공무원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업무 범위의 다소 차이만으로 동종·유사 업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판결은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수당을 주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제4항은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정합니다. 업무 분장표, 실제 상담 기록, 수당 지급 내역, 같은 창구에서 함께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근무표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수당의 지급 근거가 적힌 내부 기준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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