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위촉계약 6년, 사업소득세를 냈어도 근로자로 퇴직금 받나요?

Q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맺고 회사 지점에 나가 6년 넘게 일하다 최근 그만뒀습니다. 회사가 배정한 채권만 추심했고, 추심 내용을 회사 전산에 입력하며 업무 지시와 실적 관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무집기와 전산은 회사가 제공했고 다른 사람을 써서 대신 일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수료와 자격증 수당을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냈고, 외근이 많아 출퇴근은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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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위촉계약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본 사례가 있고, 외근이 많아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점도 업무 특성 때문이라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그 근로자라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을 빼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은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위임인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정은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추심원에 대해 회사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업무 지시, 실적관리, 교육을 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약 6년 9개월 일해 계속성이 있고, 수수료와 자격증 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사무집기와 전산을 회사가 제공하고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어 독립하여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의 엄격한 제한이 없었던 것은 잦은 외근이라는 업무 특성 때문이고, 사업소득세 납부나 취업규칙 미적용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사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회사가 배정한 채권을 추심하며 전산 입력, 업무 지시, 실적 관리, 교육을 받았고, 6년 넘게 일했으며, 회사가 사무집기와 전산을 제공하고 대신 일할 사람을 쓸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든 사정과 같은 방향입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점도 외근이 잦은 업무 특성 때문이라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계약 기간 중 다른 곳에서 급여소득을 얻은 적이 있어도 그 경위와 금액에 비추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수료가 실적에 따라 달라졌더라도 판결은 수수료와 수당을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6년 넘게 일했으므로 제4조 제1항의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도 넘습니다. 전산 입력 기록, 업무 지시와 실적 관리 자료, 교육 참석 기록, 수수료와 수당 지급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가 실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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