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외부 전문기관에서 6개월 동안 위탁교육을 받게 했고, 교육비 800만원은 회사가 냈으며 저는 그 기간에도 매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교육 전에 '교육을 마친 뒤 3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와 교육 기간에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2년 만에 그만두게 됐는데, 교육 기간 월급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 기간에 받은 월급을 돌려주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월급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는 회사가 위탁교육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하거나 부담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비용의 반환 부분은 유효하지만 임금의 반환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반환 약정은 유효한 부분으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하거나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의 효력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약정 가운데 비용의 반환 부분은 유효하고, 임금의 반환 부분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6개월 위탁교육을 보내면서 교육비 800만원을 부담하고 그 기간 월급을 지급했고, 교육 후 3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와 급여를 모두 반환한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판례가 다룬 약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약정서 한 장에 교육비와 급여 반환이 함께 적혀 있더라도, 판례는 비용을 반환하는 부분과 임금을 반환하는 부분을 나누어 효력을 판단합니다. 교육 기간에 매달 받은 월급은 그 기간의 임금이고, 교육비 800만원은 회사가 교육기관에 낸 비용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 기간에 받은 월급을 반환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2년 만에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그 월급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한 부분은 판례에 따르면 유효하므로, 약정서가 정한 교육비 반환 조건은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즉 회사는 약정에 따라 교육비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월급 반환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3년의 의무근무기간 가운데 2년만 근무했으므로 약정이 정한 반환 사유 자체는 생겼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반환 사유가 아니라 무엇을 돌려줘야 하는지, 곧 반환의 범위입니다. 판례가 무효로 본 것은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교육비 부분까지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반환 대상과 반환 조건의 문구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교육비 반환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무근무기간 일부를 채운 경우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월급 반환까지 요구하면 판례상 그 부분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 사본, 교육 기간의 급여명세서, 교육비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그 계산 근거도 서면으로 받아 두면 교육비와 급여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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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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