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직원 500명 정도인 회사에서 25년 동안 일하시다가 재직 중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에는 '사망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따로 다른 뜻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이 퇴직금이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인들이 나누는 돈인지, 협약이 정한 유족이 직접 받는 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이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협약 규정에 따라 직접 퇴직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나누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단체협약이 가리키는 유족보상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은 유족의 범위와 유족보상의 순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때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를 첫째로 하고, 그다음으로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의 순서를 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면 적힌 순서에 따르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로 유족 중 특정한 사람을 지정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므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 외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내용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단체협약이 판례와 같은 문구로 사망퇴직금의 지급 대상을 정하고 있고, 아버지가 회사에 다른 뜻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퇴직금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협약이 가리키는 범위와 순위에 따른 유족이 직접 받는 돈입니다. 가족 중 누가 그 순위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제48조의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각각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과 지급 대상자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두십시오. 아버지가 생전에 회사에 수령인을 지정한 서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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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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