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2년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제 보수는 제가 유치한 유료회원이 낸 돈에서 환불금을 뺀 실매출의 10%였고, 원래는 회원 계약기간에 나눠 받는 것이지만 회사는 회원 계약이 체결되면 보수를 미리 전액 줬습니다. 재직 중에도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빼고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이 끝난 뒤 회원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퇴사 후 환불이 생겼다며 반환을 요구합니다. 위약금 금지에 걸리는 약정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반환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라도,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면 금지되는 약정이 아닙니다. 판례는 질문과 같은 실매출 기준 보수의 환불 정산 조항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해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반환 대상인 돈의 법적 성격, 지급 경위, 규모와 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텔레마케터의 보수를 실매출액의 10%로 정하고 선지급하면서 계약이 끝난 뒤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반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을 정산하는 내용일 뿐이고 재직 중에도 환불이 생기면 같은 비율을 빼고 지급받았던 점 등을 들어 금지되는 약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 보수가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지만, 사업구조와 회원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매출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고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강행규정 위반이나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환불금의 10%는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생기면 반환했어야 할 돈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보수가 환불금을 뺀 실매출의 10%로 정해져 있고, 회사가 보수를 미리 전액 지급했으며, 재직 중에도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빼고 받았습니다. 판례가 본 사정과 같은 구조이므로, 퇴사 후 생긴 환불에 대해 환불금의 10%를 돌려주라는 조항은 퇴사를 이유로 한 위약금이라기보다 미리 받은 보수의 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금지를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로 퇴사 후 생긴 환불금의 10% 범위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환불이 생긴 회원 계약과 환불 일자, 환불금액 내역을 요청하고, 본인의 보수 지급 내역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미 재직 중에 공제된 환불이 다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도 살펴보십시오. 판례는 지급받은 보수 총액과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도 함께 감안했으므로, 본인이 받은 보수 총액과 회사가 요구하는 반환금 규모를 비교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반환 근거로 든 계약 조항의 문구도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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