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0명 정도인 소프트웨어 회사 개발팀에서 핵심 프로젝트의 설계 자료를 다루다가, 퇴사 8개월 전에 다른 부서의 일반 업무로 옮겨 그 뒤로는 프로젝트 자료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쟁사로 옮기려고 퇴사했는데, 전 회사가 그 프로젝트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며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금지 기간을 퇴사일부터 세는지, 그 프로젝트 업무에서 빠진 날부터 세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퇴사일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다루던 업무에서 실제로 빠진 시점을 기준으로 셀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퇴사 8개월 전 프로젝트 업무에서 빠진 날을 기준으로 금지기간을 산정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금지 청구를 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4. 13.자 2016마1630 결정은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프로젝트 설계 자료를 다루던 업무에서 퇴사 8개월 전에 다른 부서의 일반 업무로 옮겼고, 그 뒤로는 그 자료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퇴사 후에 가처분을 신청했더라도, 금지기간은 퇴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업무에서 빠진 날을 기준으로 셀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금지기간을 몇 개월이나 몇 년으로 정할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업무 이동과 퇴사 사이에 8개월의 간격이 있으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지가 끝나는 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와 별도로 그 프로젝트 자료가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정이 있는지도 가처분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 발령 문서, 이동 이후 맡은 업무 내용, 프로젝트 자료 접근 권한이 해제된 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업무에서 실제로 빠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금지기간 산정에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금지기간의 시작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