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다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복귀해 보니 휴직 중 조직 개편이 있었다며 팀장 자리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고, 저는 같은 팀의 팀원으로 실무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월급이 그대로이니 문제없다고 하지만, 결재 권한과 팀원 관리 업무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복귀 전에 저와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법이 말하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킨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같다는 것만으로 법이 정한 복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업무로 보려면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과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하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은 같은 업무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적힌 업무뿐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온 업무까지 고려해, 휴직 전후의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권한·책임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킬 때에도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이는 다른 직무를 줄 필요성과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아졌는지, 업무의 권한과 책임에 불이익이 있는지,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동등하거나 더 비슷한 직무를 주려고 사전 협의 등 노력을 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팀장에서 팀원이 되면서 결재 권한과 팀원 관리 업무가 모두 없어졌으므로 권한과 책임에서 차이가 생겼고, 같은 업무로 복귀시킨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킨 경우인지가 문제 되는데, 월급이 같다는 점 외에 조직 개편으로 팀장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했던 필요성, 권한과 책임이 줄어든 정도, 팀장으로서 누리던 이익이 사라졌는지, 복귀 전에 협의나 대체 직무를 찾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게 됩니다. 본인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이 점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휴직 전 팀장으로서의 업무와 결재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 조직 개편 공지, 복귀 후 업무 지시 내용을 보관해 두십시오. 이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사건이었으므로, 구제 절차를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3개월 기한도 함께 염두에 두십시오.
회사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내세운다면, 개편이 실제로 언제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휴직 중에 팀장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가 보는 요소에 사전 협의 등 노력이 들어 있으므로, 복귀 전후로 회사가 본인에게 보낸 연락과 면담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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