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다른 사업부문 노조의 단체협약 수당, 우리 부문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물류 사업을 하던 회사에서 일했는데, 얼마 전 식품 제조 사업을 하던 회사와 합병했습니다. 합병 뒤 두 사업부문의 근로조건을 하나로 합치는 합의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식품 제조 부문 근로자들로 된 노동조합이 합병 뒤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어 생산수당을 올렸고, 이 협약을 적용받는 사람이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류 부문인 저희도 같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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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뒤 근로관계를 하나로 합치는 새 합의가 있기 전에, 한 사업부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은 그 사업부문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다른 사업부문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물류 부문에 확장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이 확장의 대상을 다른 동종의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누가 동종의 근로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은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 그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물류와 식품 제조라는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회사들이 합병했고, 근로조건을 하나로 합치는 합의는 아직 없으며, 생산수당을 올린 단체협약은 식품 제조 부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맺은 것입니다. 판례가 말한 상황과 같으므로, 그 협약은 식품 제조 부문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예상되고 물류 부문 근로자는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약을 적용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을 넘더라도 그 생산수당을 물류 부문에 그대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5조는 반수 이상인지를 셀 때도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 직원 가운데 협약 적용자가 절반을 넘는지가 아니라, 먼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가 누구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판례는 합병 후 근로관계를 단일화하는 합의가 없는 동안에는 한 사업부문 노동조합의 협약 적용이 그 사업부문 근로자에게만 예상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근로관계를 단일화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을 전제로 합니다. 앞으로 합병 후 전체 근로자를 아우르는 단체협약이나 근로조건 통합 합의가 생기면 그 내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조항과 합병 이후 회사가 근로조건 통합에 관해 낸 공지나 합의 문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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