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회사에서 4년 일하고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시켜 주면서 매달 부담금만큼을 제 월급에서 빼서 넣어 왔고, 급여명세서에도 퇴직연금 공제로 적혀 있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퇴직연금을 채운 셈인데, 퇴직하면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된 부담금 상당액은 받지 못한 임금으로 보고 지연손해금과 함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처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납입된 부담금이 법이 정한 수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하면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가 생겼는데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4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공제된 부담금 합계가 받지 못한 임금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가 실제 넣은 부담금이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못 미쳤다면 그 부족분도 청구 대상입니다. 이미 퇴직연금 계정에 쌓인 적립금은 본인의 퇴직급여로 그대로 남습니다.
판례는 이런 공제가 있어도 퇴직연금 가입과 부담금 납입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므로, 계정에 쌓인 적립금은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받고 회사에는 공제된 임금을 따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미납 부담금을 계정에 넣지 않았다면 제20조 제5항의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이 점도 확인해 두십시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 이름이 무엇이든 매달 빠진 금액을 월별로 표로 정리해 두면 청구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4년 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연금 가입 내역과 연도별 부담금 납입 내역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서 받아 두십시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자료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정 잔액 확인서도 함께 받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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