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 후 평일에 쉬는 휴일 대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40명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회사가 일주일 전에 이번 주 일요일에 출근하고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쉬자고 제안해 제가 동의했고, 쉬는 날도 그때 수요일로 정해 알려 줬습니다. 실제로 일요일에 8시간 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쉬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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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알려 주었다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 휴일이던 일요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주도록 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는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쉬기로 본인이 동의했고, 일주일 전에 쉬는 날을 수요일로 특정해 알려 받았으며, 실제로 그날 쉬었습니다. 판례가 말한 동의와 사전 특정·고지가 모두 있으므로 일요일 근무는 통상근로가 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통상의 임금은 받아야 하고, 수요일은 휴일로 쉬게 됩니다. 이 판례가 적법한 휴일대체로 본 것은 단체협약 등에 교체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한 경우입니다. 쉬는 날을 미리 정해 알리지 않고 일요일에 일하게 한 뒤 나중에 적당한 날 쉬라고 한 경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바꾼 경우는 이 판례가 다룬 상황과 다르므로 그때는 사실관계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주휴일을 대체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공휴일처럼 제55조 제2항의 휴일은 법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체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동의만으로 처리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대체 제안과 동의, 쉬는 날을 알린 문자나 문서, 그 주와 다음 주의 근무표를 보관해 두십시오. 일요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었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대체한 수요일에 회사가 다시 출근을 요구했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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