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회사에서 계약기간 10개월짜리 기간제로 일하고 있고,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회사는 정규직에게는 입사 시기와 관계없이 명절 상여금을 주고, 기간제 중에서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주지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간제 동료 일부도 받으니 기간제라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가 정규직과 비교해 기간제근로자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한다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일부 기간제근로자만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른 기간제 동료가 상여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하고,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은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해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정규직은 입사 시기와 관계없이 상여금을 받고, 상여금을 못 받는 기준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기준은 기간제근로자만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가 상여금을 받는다는 사정이 있어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되려면 그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운다면 그 이유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간제 동료 일부가 상여금을 받는다는 점을 내세우더라도, 판례는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일부만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으므로 그 주장만으로 시정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가운데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도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 자료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일부터 6개월 기한을 지키고, 신청서에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적힌 규정이나 공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받은 상여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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