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에서 7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마지막 다섯 달 동안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자청해서 몰아서 했고, 그 기간 연장근로수당이 평소의 세 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퇴직 전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다른 수당까지 모두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현저하게 높였다면 그 행위로 크게 늘어난 임금항목만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와 관계없는 임금항목은 원칙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본급 같은 다른 항목까지 모두 예전 기간 기준으로 계산할 일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해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때에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면 산정될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만 적용해야 하므로, 그 항목은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같은 항목의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직금을 늘리려고 연장·휴일근무를 몰아서 한 결과 크게 늘어난 것은 연장근로수당 등 그 근무에 따른 수당입니다. 이 항목은 몰아서 일하기 시작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다섯 달 동안 같은 직종 동료들의 같은 수당 수준이 오르거나 내렸다면 그 변동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그와 관계없는 다른 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회사가 다섯 달보다 더 앞선 기간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다면, 판례가 말한 기준은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이라는 점을 확인해 그 기간이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퇴직 전 1년 정도의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 같은 직종 동료들의 같은 기간 수당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 명세를 받아 항목별로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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