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외상대금 몇 년째 미회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붙나요?

Q

저희 법인은 대표님이 대주주인 관계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받아야 할 외상대금을 몇 년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사가 갚을 형편이 되는데도 대표님 뜻에 따라 독촉도 하지 않았고, 지급기한을 늦추는 약정이나 이자 약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 미회수 외상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처럼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고, 은행 이자도 비용에서 빼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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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사에서 받을 외상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고 미루면, 그 미회수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 회수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정해진 계산에 따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이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받을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그 채권이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해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관계사는 갚을 형편이 되는데도 기한 연장이나 이자 약정 없이 몇 년째 독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미룬 경우이므로 미회수 외상대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이런 지연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인정이자도 익금에 들어갑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받지 않고 그만큼 은행 이자를 계속 내는 셈이어서, 판결은 이를 관계사에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효과로 보았습니다. 외상대금이라는 이름이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정합니다. 판결은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회수를 미룬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관계사가 갚을 형편이 되는데도 대표의 뜻에 따라 독촉하지 않은 것은 그런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외상대금 회수 계획을 세우고 독촉과 회수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와의 거래 조건, 다른 거래처의 외상대금 회수 기간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해 두면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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