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줄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Q

개인사업을 하면서 몇 년 전 이중장부로 매출 일부를 숨겨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세무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세무서는 부정행위로 보고 있고 저도 그 점은 다투지 않으려 합니다. 본세에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함께 붙는 과소신고가산세는 5년이 지났으니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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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은 본세뿐 아니라, 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과소신고가산세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10년 기간 안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를 종합한 결론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중장부로 매출을 숨겨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했고, 부정행위라는 점은 다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본세인 부가가치세에 10년 기간이 적용되고, 그 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도 같은 10년 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본세를 법정기한까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붙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가산세를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본세는 10년 기간 안에 있는데 가산세만 5년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7년은 이 10년 기간 안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에 5년 기간이 따로 적용되어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어느 과세기간분이 문제인지 신고기한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적힌 과세기간과 금액을 장부와 대조해 두고, 실제 숨긴 매출 규모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로 빠뜨린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제1항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매출 누락의 경위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가 고지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근거도 고지서에서 함께 확인해 두세요. 숨긴 매출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해당하는 기간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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