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매장 협력업체 직원 할인액,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나요?

Q

식품을 만드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입니다. 공장 안에 직원매장을 두고 우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파견업체·계열사 직원에게도 출입증만 있으면 똑같은 할인율로 제품을 팔아 왔고, 장부에는 할인된 판매가로 매출을 잡았습니다. 특정 거래처를 챙기려는 뜻은 없었고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협력업체 등 직원에게 판 부분의 소비자가와 판매가 차액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할인액도 접대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협력업체·파견업체·계열사 직원에게 다른 구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할인해 판 금액은 그 사정만으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매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한 할인가로 판 할인액을 접대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익금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도 이 기준에 들어맞으므로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을 다툴 근거가 분명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이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접대비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사업 관련자이고 지출 목적이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있으면 접대비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매장에서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직원에게 일정한 할인가로 판 사안에서, 접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할인은 향응이나 선물처럼 일방적 손실을 낳는 지출이 아니라 통상의 할인판매와 다르지 않으며, 할인액이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매출에누리의 실질을 갖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런 할인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통상의 할인판매 거래와 다를 것이 없고, 세무서가 낸 증거만으로는 할인액이 이와 달리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출에누리로 보면 할인액은 처음부터 익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한도를 따질 기업업무추진비 자체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접대비로 보면 소비자가 전체를 매출로 잡은 뒤 차액을 비용으로 보아 한도를 넘는 부분을 손금에서 빼게 되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질문하신 회사도 출입증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같은 할인율을 적용했고, 특정 거래처를 챙기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할인된 가격으로 매출을 잡았습니다. 판결의 사안과 같은 구조이므로 협력업체 등 직원에게 판 할인액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 임직원에게만 따로 더 큰 할인을 해 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친목 목적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 회사 자신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게 판 차액은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따로 정하므로 구별해 보셔야 합니다. 매장 운영 규정, 출입과 할인 기준, 판매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