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품을 대리점을 통해 파는 법인입니다. 한 대리점이 영업 부진으로 문을 닫으려 하자, 그 지역 판매를 이어가고 새 판로를 넓히려고 그 대리점에 영업 인력 인건비와 영업용 차량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판매 계획에 맞춰 정했고 대리점 사장 개인에게 준 돈은 없습니다. 세무서가 이 지원금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겠다고 하는데,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없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판매 촉진과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대리점에 지원한 영업 인력 인건비와 차량 구입비는, 지출 경위와 성질, 액수로 보아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인정되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도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 같은 목적으로 지원한 인건비와 차량구입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비로 듭니다. 반면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한도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은 먼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사업 관련자이고 지출 목적이 접대 등으로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으면 접대비이지만,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부진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 신규시장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지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도 문을 닫으려는 대리점의 판매를 이어가고 판로를 넓히려고 영업 인력 인건비와 영업용 차량 구입비를 지원했고, 금액도 판매 계획에 맞춰 정했으며 사장 개인에게 준 돈은 없습니다. 판결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 지출과 목적과 성질이 같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툴 근거가 분명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므로, 지원이 정상적인 거래 조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원 결정 문서, 판매 계획서, 인건비와 차량 대금의 지급 증빙, 그 뒤의 판매 실적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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