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자회사가 대주주인 법인의 체납액까지 제가 내나요?

Q

저는 비상장 법인 A의 주식 70%를 가진 주주입니다. A법인은 다른 비상장 법인 B의 주식 80%를 갖고 있지만, 저는 B법인 주식을 한 주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B법인의 임원도 아니며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B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하자 세무서가 A법인뿐 아니라 A법인의 과점주주인 저에게까지 B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겠다고 합니다. A법인의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B법인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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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A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B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이른바 2차 과점주주가 그 사정만으로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합니다. 단서는 과점주주의 책임을 부족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게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돌리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겨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데 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B법인 주식 80%를 가진 A법인은 B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39조의 한도 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때 A법인의 책임도 부족한 금액에 A법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과점주주인지는 B법인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반면 질문하신 분은 B법인 주식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B법인의 임원도 아니며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아, A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 있습니다.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는 B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그 이유만으로 질문하신 분에게 B법인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납부고지를 받게 되면 A법인과 B법인의 주주명부, B법인 임원 명단, B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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